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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속에서\" 답변입니다
작성자 의**** 작성일 2007.04.05 조회수 427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오전동 104-46번지 일원 대명2차아파트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귀하께서 생활이 불편하시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지 확인 후 해당 공사업체에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을 알리고, 공사자재를 운반 하거나 내려놓을 때 주의하며 건설기계의 공회전을 억제하여 불필요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지도하고, 공사 현장을 수시로 충분히 살수하여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해당 공사장에 수시로 순찰하여 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소음과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다른 불편사항 발생시 의왕시청 환경녹지과(345-2243)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의 환경피해에 대하여「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피해보상 등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신청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249-47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청 의회사무과 (34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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