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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개별화물 1.4톤이하 차량의 법정차고지 인정에관한 관련조례 개정청원
작성자 김** 작성일 2006.11.24 조회수 626
의왕시 의회 의장님   귀하
1. 귀하와 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옵고 건복을 축원드립니다.
2. 저희들 대한화물자동차 운전기사회의  회원인 의왕시 내손2동 691-15거주 임영준 은 개별화물 영업용 1.25톤 차주이온데 차고이용을  같은 동네에 있는  시영 공영주차장에 월 3만원씩을 주고  수년간  주차하고 있는데 화물법에의한 법정차고지로 인정 받지못하고  실제 주차하지도 않는 개인 노외주차장에 수십만원을주고 년단위  차고계약서를 작성 시 교통행정계에 제출하고있어 이중비용으로 영세용달화물차주의 도산을 부채질하는 모순된 시 고영주차장 용도관련 조레의 개정을 청원하고있읍니다.

*영업용 1대보유 개별화물차의 법정차고지 인정범위의 현실과 모순점*
인정법위;
(1) 개인 사설 노외유료주차장은 톤수 관게없이 법정차고지로 6개월이상 임대사용시 인정하고있음
(2) 백운호수 주변 시 공영주차장 과  부곡동 변두리에 시 고영주차장을 임시 지정하여 영업용화물차의 법정차고지로 인정하고있음
모순점;
(1) 화물운수사업법 은  영업용 1대보유사업자 에 대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차고로 6개월이상 임대 사용할경우 법정차고지로 인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이에반하는 주차장법에의한 조례를 만들어 중대형이 아닌 소형용달차( 도로교통법상 1.4톤이하 차량은 승용차와 동격으로 1차선주행과 차량의 크기와폭역시 대형승용차의 범위와 같음에도 자가용화물차는  주차이용이 가능한데 영업용이니까 않된다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배치되고 운수사업법은 화물공영차고지를  의왕시가 건설하도록 법제가 되어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않고 주사무소가  각자 자택인 1대보유사업자는  자기집또는  가장 가까운  실제이용가능한  법정차고지가  입법취지에 합당함에도  근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실제이용이불가능한 변두리 공영주차장을 지정한 조레는 반듯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 변두리 공영주차장은 실제이용은 대형자가용 차, 건설장비차,운수업체 차량등이 50%이상 사용하고있어 개별화물차는 3분의1도 않되는  주변거주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만 영업용차 지정차고지로 인정하니 서류상만이라도 위조차고계약서를 시설관리공단이 차고지확인 증명을 하고있는것은  국가권력에의한 불법행위를 하고있는 것입니다.이는 의왕시 지역에 개인노외주차장이 아주 적기때문에 1대사업자가 사업유지를 하려면 불법이라도 수십만원을 주어가며 주차하지않는곳 가짜 주차확인을 하게되고 의왕시 가 그러한 실정을 알고있음에도 재도 개선을 하지않고있는것은 모순입니다.

법제개선방안;
(1) 의완시 의회는 공영주차장 용도지정 관련조레를 개정하여  승용차와 차량규격이 비슷한  1.4톤이하의 화물차는 영업용이든 자가용이든 구분없이 전체 시 공영주차장을  법정차고지 로 할수있도록 용도지정 변경을 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기존 화물차지정 공영주차장(백운호수옆 과 부곡지역의 2개소)은  업체차량이나  자가용대형차량의 주차를 금지 시키고  화물운수사업법 제30  조에의한  영업용 개인화물 공영차고지로 지정하고 적재톤수  2.5톤이상의 5톤미만의 차량의 법정차고단지로 하여 그곳에 화물주선사업자가 입주할수있는  배차사무실을 건축하고 의왕시 에서 면허된 전체 화물주선사업자중 주차장 확보가 되지않은 주선사업자는 사업개선명령으로  부곡과 백운호수지역 의 공영화물차고지에 건축된 배차사무소로  사업장을 이전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안의 이유는  개인화물차는 영업화물 물량확보 배차가 있는곳에 주차장의 실질적인 이용이 자연적으로 해결되기때문입니다. 이렇한 제도개선만이 가짜 차고지증명의 불법발행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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