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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산부 배려 없는 의왕시 (버스 주차장 출산 지원금 등)
작성자 의**** 작성일 2017.10.25 조회수 302
【민원 요지】
   - 의왕시 임산부를 위한 노력과 대책 요구(버스좌석, 공공기관 주차장 전용 주차공간 조성, 출산지원 정책)

【답변 내용】
    1. 먼저, 저희 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석연휴와 담당부서 의견조회로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2. 귀하께서 임신한 상황에서 버스를 이용하며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이용하신 버스(삼영운수)는 우리시에 관할(안양시 등록 운수업체)하는 버스운수업체가 아니므로 좌석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버스좌석에는 교통약자석(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확보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공기관 임신부 전용 주차장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은 지난 2017. 7.10일자로 의원 입법발의하여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일: 2017. 8. 10.)가 시행 중에 있어 앞으로 공공기관의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확보가 될 예정입니다.  

    5. 마지막으로, 의왕시에서 시행 중인 출산 지원정책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시의회에서도 더욱 다양한 임산부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모자보건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산부에 대한 의왕시의 지원 내용
- 엽산제·철분제지원, 산전검사, 산전태아 기형선별검사, 임신성 당뇨·빈혈검사,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료비 지원 등
- 출산축하용품은 출생신고 시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아토베리어 3종 세트 : 임부님들의 선호도 조사 반영 물품)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은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인근 시·군의 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 후 2017. 5.15.부터 둘째아 50만원, 셋째아이상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 345-3592/윤정희)에서 안내 가능합니다.

   6. 앞으로도 저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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