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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왕시 내손동 라지구
작성자 의****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619
○ 평소 의왕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귀하께서 내손라구역 종상향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의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왕시에서는 노후불량 주택지가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향후 도시정비사업 시행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의왕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및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하여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건축물 밀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그 동안 수차례 “내손라구역 종상향”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종상향 관련 지침』개정을 건의하였으나, 2단계 종상향을 허용할 경우, 고밀도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부족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문제 등의 발생으로 2단계 종상향을 불허한다는 답변(회신)이 있었기에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답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아래 담당부서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담당부서 : 도시창조과 (담당 : 김진현 ☎ 345-3492)

○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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