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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뭐하고 특정 사조직(부녀회)에 관리원 인선권까지 주셨나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08.01.12 조회수 553
열심히 의정활동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 청계동에서 이루워지는 공부방 이전과 관련입니다.

     시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설치되고 운영되었던 청계동의 인터넷공부방이 청계마을의 특정 단지로 이전된다는 사실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바, 이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바람직한 활성화 방안을 의원님들과 더불어 모색하고자 의견을 구합니다.

    - 공공시설의 특정단지 이전계획시 충분한 행정절차(주민의견 수렴)는 이행하였는지?  혹 수렴하였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인터넷공부방의 특정단지 이전으로 타 거주지 주민의 이용불편 초래 및 특정단지 사유화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동사무소 이전 및 공부방 활성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임시 결정사항이라면, 특정 단지가 아닌 공공부지에 임시의 가설건물로 설치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 첨부된 파일과 같이 특정 사조직(부녀회)에서 시 재정이 지원되는 봉사자 모집 공고를 게제하였는데 의왕시 누가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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