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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게시 제한에 대한 의왕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작성자 심* 작성일 2023.07.13 조회수 170
정당현수막 게시 제한에 대한 의왕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제한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정당현수막 수량이나 규격,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올해들어 도심에 정당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보행자·운전자·소상공인 등이 안전과 영업 방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포함할 사항으로 정당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하고 현수막 내용에 혐오·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하면 좋겠다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정치권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당현수막 게시 제한에 대한 의왕시 조례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관련기사 참조>
인천시 "조례 위반 정당현수막 강제 철거"…전국 첫 시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0098200065?input=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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