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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내손지구 방음벽 재설치와 관련하여
작성자 홍** 작성일 2004.06.05 조회수 674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왕내손지구 통과구간의 소음피해에 대해 지난 4월 26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의 배상결정이 나온 바,

이에대한 책임주체임과 동시에  최우선적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할 의왕시에 몇가지 적어 봅니다.

첫째는 의왕시와 (주) 반도의 책임비율이 80%이고 부진정 연대배상이므로 주민들의 도로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것을 행정적 절차가 아닌 시민의 아픔으로 껴안아 용역(도로가 10M 방음벽 + 중앙분리대에 8M의 추가방음벽설치 + 소음감소기 설치)대로 우선 선시공 해달라는 것입니다.

2004년 의왕시에서  실시한 용역에 의하면 총 20억의 방음벽 재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미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억의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총공사비를 20억으로 예상하고
의왕시와 (주)반도의 책임이 50 : 50으로 잡고
(주)반도가 책임져야 할 구간이 내손택지지구 총구간의 절반(총길이 350M 가정시 반도책임구간 175M의 50%) 으로 볼때,

위의 방법으로 계산한다면
총구간에 대한 반도의 책임배율은 1/4이 넘지 않을것이므로 의왕시에서 (주)반도를 제외시키고서도 기본적으로 확보했어야 할 예산이 최소 12억은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시의 책임비율이 총 공사비의 60%를 넘는 것으로 시장님, 시의회 의원님들의 강력한 소음해결 의지만 있다면 나머지 공사금액은 (주)반도와 한국도로공사에 차후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합의 각서를 받은 후  먼저 시비를 투입해 선시공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강력 주장합니다.

혹 도로공사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80%의 예산만 우선 투입해 방음벽 재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모든 구간에 완벽한 방음벽 완공이 불가능할때에는  주민들과 합의를 통하여 가장 소음도가 극심한 지역(반도보라 통과구간)을 우선 설치구간으로 정해 올해안에 선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입주민들이 선시공시 의왕시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본래 재정신청목적이 가장 완벽한 소음해결책인 방음터널로의 재시공이나

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소음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천형처럼 떠안고 살아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서 나온 대안이며, 하루라도 빨리 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선시공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지

만일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주민들은 시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인 모든 용역을 부정하고 완벽한 소음 해결책인 방음터널로의 시공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소음관련 대표로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의왕시, 한국도로공사, (주)반도 그리고 주민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며 방음벽과 관련한 시장님 시의원님들과 주민과의 면담기회를 요청합니다.

금요일 아침 동아일보에 ‘안양구치소 부지를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 신문기사를 보고  시민을 생각하는 시의 아낌없는 노력에 의왕시민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신문지면이나 TV에서 ‘대타협’ 이라는 글자를 볼때마다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곤 합니다.

시장님, 시의회 의원님들의 강력한 해결의지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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