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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철거에 대한 담당부서의 답변입니다.
작성자 의**** 작성일 2009.01.05 조회수 650
○ 평소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 동문아파트 앞에 쓰레기가 배출된 것은 동문아파트 부지가 공터였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런 관습이 동문아파트가 입주한 후에도 이어져 왔다고 사료됩니다.

○ 청소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해 동문(아)가 입주하기 전부터 여러 차례 현지 출장하여 동문(아) 주변의 분리수거대 및 음식물 수거용기 등을 이전하였고, 인근 주민들께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단독주택 지역은 보도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분리수거대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소가 부족하여 불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선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 3회 수거 방식으로 주변환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번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서 12월17일 현지출장하여 불법배출된 침대메트리스 3개 및 쓰레기 등을 수거처리 하였으며, 동문(아) 인근주택의 주민대표와 면담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불법배출된 쓰레기를 상당한 기간동안 개선과 대체를 명하지 않고 시의 비용으로 수거하는 것은 배출자부담원칙에 배치됩니다. 쓰레기의 무단투기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불법배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경고스티커를 부착해놓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거처리가 지연된 점에 대하여 다소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청소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은 청소과(☎345-2251~4)로 연락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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