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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회의록이므로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할 수 없음은 물론, 의회밖으로 대출(貸出)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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