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방청석
국회나 지방의회의 회의장내에 방청인의 방청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를 뜻한다. 국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3층과 각 상임위원회에 방청석을 두고 있다.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특별석·일반석·기자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방청석을 두고 있으며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방청석을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방청석에 착석한 방청인은 국회방청규칙이나 지방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