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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명패
회의장의 의석에는 의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보통 삼각 검정플라스틱에 흰색으로 의원성명을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의원명패는 한자로 쓰게 되는데 한자성명이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석에도 위원성명을 기재한 명패를 부착하게 되는데 본회의장의 의석명패와 동일하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