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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선거
성별·직업·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에 차별을 두는 선거제도를 말하며 보통선거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