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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사항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 그 보조기관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내부적으로 사실상 대리하게 하는 것을 위임전결 또는 내부위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률상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대리와는 구별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