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경쟁계약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경쟁시켜 그 중 가장 유리한 계약내용을 제시한 자를 상대방으로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거래의 공정성과 경제성을 함유한 가장 합리적인 계약방법이다. 또한 계약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명경쟁계약과 일반경쟁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인정한다(예산회계법§76, 지방재정법§61).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