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공동계약
- 공동계약이란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需給人)을 2인 이상으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경쟁성을 확보하고 정부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이다(예산회계법§91). 공동도급계약의 운용실태를 보면 물품의 제조계약보다 시설공사계약에 많이 운용되고 있으며, 수급인 구성은 도급한 금액이 부족한 업체간의 공동도급, 복합공정공사의 경우 면허보완수단으로의 공동도급 등에 운용되고 있다. 공동도급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있는데 공사의 성격에 따라 수급인의 합의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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