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공동도급계약
-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수에 따라 구분할 때의 종류이다. 정부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를 1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나 공사, 제조 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을 2인 이상으로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한데 이것을 공동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는 단독으로는 입찰참가가 어려운 중소기업체나 신규 사업자들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이다. 이 계약은 도급한도액, 실적, 면허 등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자가 공동으로써 수주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제도이며, 주로 경쟁계약의 경우에 적용하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의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공동도급계약은 수급인 모두가 계약서에 연명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체결시 공동도급대표자로 하여금 협정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보관한다. 이때 수급인은 발주관서에 대한 계약서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자 및 장비 등은 수급인 모두의 것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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