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공무원단체
-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하는 단체로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집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는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집합적인 의견을 모아 정부 내외에 걸쳐 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구성원인 공무원과 관리층간의 쌍방적 통신통로로 이용됨으로써 협상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구성원들에게 단체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참여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사기를 진작케 하며, 공무원들이 직업적인 행동규범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행정발전은 물론 공무원들의 직업관 확립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게 하는 등의 순기능을 갖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행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지 공익실현을 무시한 사익의 추구로 인한 무모한 이익 및 신분보장을 요구할 우려가 있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공무원단체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내포함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 그 조직을 금지하거나 또는 전혀 규제하지 않기도 하고, 그 조지과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부분적으로 그 내용을 규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제국의 공무원조합은 국민생활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동보다 실적주의의 확충, 직원과 관리자간의 협력을 위한 기구설치, 행정에서의 인간적 요소의 강화, 행정과정에서의 민주화와 협동화촉진 등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직의 특수함에 입각하여 공무원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다소간 제약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 우리 나라의 경우 헌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법률에 의해 인정된 노무직 공무원 이외에는 노동3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행정직(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공무원단체 구성은 사실상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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