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공무원등의 입후보
-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직업공무원은 정치활동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언론인 및 일정한 범위의 교원도같은 취지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국회의원선거법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50일까지, 전국구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공고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보궐선거 또는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직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①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후보자가 될 수 있다. ②헌법재관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윈회 위원·지방의회의원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윈 ⑤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농지개량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이들 조합의 중앙회 및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상근임·직원 ⑥정당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및 언론인(이상 국회의원선거법§32①, 대통령선거법§30, 지방의회의원선거법§3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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