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조에 근거하여 교육부장 관하에 설치된 일종의 자문위원회이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장관은 ①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③기타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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