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의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자로 교육위원에 선출되는 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하여 1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8). 교육위원의 임기중 교육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되게 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