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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되는 교육자치기구로서 시·도 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지역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이며,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시·군·자치구 의회의 추천으로 시·도 의회에서 선출한다(동법§3, §5)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에서 9가지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①시·도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②시·도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및 결산, ③시·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의결을 하여야 하는 사전적 심의·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나머지 6가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 의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고 있어 최종심사·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진다(동법§13).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 즉 교육감과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①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감사·조사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 ②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의·의결권, ③교육감선출귄, ④회의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는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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