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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의회가 국정감·조사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내재적 한계외에 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가 있는데 이는 일단 감·조사권이 발동되어 조사가 개시된 후 그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제약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피조사자나 피조사기관의 이익보호 측면, 예를 들면 증인의 구체적 인권이나 국가기관과 그 소속원의 국가이익 보호의무등을 고려하여 주어지는 것들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 혹은 국익이나 타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감·조사의 주체인 의회 스스로를 제약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기본적 인 권보장과의 한계, 국가이익보호상의 한계, 조사방법상의 한계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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