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질문연장동의
주동의 또는 원동의인 질의종결동의가 있을 때 이에 반하여 진의를 연장하자는 동의를 말한다. 이러한 보조동의는 원동의가 의제로 상정되었을 때 나오며 원동의보다 먼저 처리해야 그 이후의 의사진행이 가능하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