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번안
- 번안이라 함은 먼저 가결한 의안을 재의하여 그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전과 다른 내용으로 번복하여 의결하는 것을 발하며(국회법§9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번안을 할 수 있게 한 취지는 번안하려는 의안을 발의하고 찬성한 다수가 그들의 주장대로 가결은 되었으나 객관적 사정이 전의 의사결정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거나 전의 의사결정이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경우 등 잘못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다시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번안은 일단 의결된 안건을 재의하여 번복의결하는 것이므로 그 절차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①번안농의는 본회의에서는 번안을 하려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각각 번안하고자 하는 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그 의결에 있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그 동의가 가결되면 번안한 내용대로 수정이 된다. 그러나 번안동의가 부결되는 경우에는 전에 의결된 내용이 확정되게 된다. ②본회의에 있어서는 법률안, 예산안등 안건이 단체장에게 이송되었을 때에는 번안을 할 수 없고, 결의안 등과 같이 단체장에게 이송하지 아니하는 안건은 그것을 의결한 직후가 아니면 번안할 수 없다. 어떤 안건이 의결되어 시행된 후에는 번안할 길이 없는 것이다. ③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을 힐 수 없다. 이는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에서 얼마든지 위원회의 의결과 달리 의결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위원회에서 번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번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미 의결한 안건이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기 이전이면 별문제가 없으나, 이미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까지 위원장이 그 심사보고서를 철회하거나 의장에게 상정보류를 요청하여야 할 것임.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