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보직
- 관(官)과 직(職)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어떤 관에 임명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의 담당을 명하는 행위이다. 관의 임명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행정행위이나, 보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행위이나, 임명권자 또는 임명제청권자는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 또는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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