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이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급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군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군수가 임명하며, 군수를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지방자치법§101).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