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선거비용지출보고서
- 국회의원선거법 제94조는 선거비용의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내용을 동법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같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91). 그리고 이러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회의원선거법∮181②, 지방의회 선거법∮183)별도의 서식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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