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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의 검사사항중 필요적 검사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때에 행하는 검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유가증권의 수불(受拂),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민법 또는 상법이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의 회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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