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계수조정소위원회
- 계수조정소위원회라 함은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의(決議)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말한다. 소위원회의 심사절차는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준하여 운영되나 비공개이다. 소위원회의 구성시기는 대체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사보고 또는 부별심사(部別審査)가 종결되는 날이며, 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장 또는 그 대리자(代理者)가 심사보고한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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