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소추위원
- 탄핵이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 처벌하기가 곤란한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급공무원과 법관과 같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집행하였을 경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본회의는 의결로써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의원(訴追委員)이 된다(국회법∮130~∮134). 국회본회의로부터 소추의결서가 소추위원과 헌법재판소,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나,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13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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