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란 지출이 직접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지방금고)에 납부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수입의 직접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수입대체경비의 범위로는 ①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역무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②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 ③수입을 수반하는 실험·실습·연구비에 있어서 그 비용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경우로 되어 있다(지방재정법시행령∮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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