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언론의 자유
- 언론의 자유라 함은, 사상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헌법§21①) 이것이 언론의 자유이다. 사상표현의 수단으로서 연설·방송·연극 이외에 출판물에 의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서 언론의 자유라고 할 때, 출판이란 간접수단을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의 자유는 자유주의사상의 기본적 원칙의 하나로 주장되어 왔으며, 특히 현대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면, 이에 대한 사전적 제약인 허가제와 검열제는 언론의 자유와 양립될 수 없는 까닭에, 헌법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언론에 대한 사전적 제약의 금지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제한의 한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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