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세출예산의 이월
- 한 회계년도의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윈칙에 의하여 다음년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어떤 국가에서나 이월제도를 두고 있다. 예산의 이월이란 예산을 다음년도에 넘겨서 다음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은 윈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연도내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액은 다음년도의 세입이 된다. 예산의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다. 예산회계법은 세출예산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명시이월이다. 예산성립후에 발생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안되었더라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명시이월로 할 수 있다. 사고 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사고이월은 공사나 제조에 있어서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착수하였으나 사고로 인하여 완료가 지연된 경우 그 예산을 다음년도에 넘겨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월은 다음 회계년도에 한하므로 재차 이월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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