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원안
-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원안에 문안의 추가 및 삭제, 내용변경을 가한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원안은 심사의결의 과정에서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하여 의결하기도 하지만 수정을 가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기도 한다.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면 이를 함께 심사하여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되는데 수정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모두 부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부분의 원안이 수정안과 함께 가결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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