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인사위원회
- 지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하는 인사행정기관이다 시·도 인사위원회와 시·군·구 인사위원회, 교육인사위원회가 있다. 관장사무는 ①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②승진임용의 사전심의 ③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④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이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7∼§11, 지방공무원임용령§9)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이와같은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대신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등 그 임용기능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40의3, §76의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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