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위원회안
- 위원회안이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 위원회의 안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한 법률안 기타 의안은 물론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심사결과 위원회의 의사를 가한 수정안 또는 대안도 위원회안이다. 다만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어온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경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까지 위원회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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