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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변경동의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발의하게 되며, 이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국회법§77,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사진행상의 편의에서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한 가부토론을 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회의의 능률을 저하시키며, 토론을 하는 경우 의제로 하려고 하는 안건의 실제내용에 대하여 언급할 염려가 있으므로 토론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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