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의사일정의 상정
- 「의사일정을 상정」한다는 의미는 회의에서 정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 상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1개 안건씩하게 되는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심의 할 수 있으나 의결은 각각 1건씩 의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괄 상정하는 안건은 안건의 내용이 서로 관련된 안건, 동일 위원회소관의 안건 또는 발의자가 동일한 안건등이다. 몇 개 안건까지 일괄 상정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없으나 안건처리의 신중한 심의라는 차원과 회의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을 조화시켜 야 할 것이 다.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상정행위 없이 바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된다. 안건의 상정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게 되는데 정식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순서를 변경하여 상정 논의하는 경우도 있다. 즉 다음에 상정할 안건의 심사보고 의원 또는 제안설명 의원이 잠시 보류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그 다음 안건을 상정하여 우선 처리한 후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 당해 안건을 상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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