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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의 작성
의사일정은 의사정리권을 가진 의장이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함에 있어서는 현재의 관례상 한 회기 또는 분기 동안의 개략의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여 협의한다. 이 일정에는 일정 기간의 본회의 부의안건외에 위원회 심사기간과 휴회 등 참고사항을 기재한다. 본회의 부의안건이 미정인 때에는 『안건처리」라 기재한다.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나, ①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는 경우 ②의장과 의회운영위원회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의사일정의 작성권을 가진 의장이 결정하게 된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 치를 거친 한 회기 또는 분기 동안의 일정에 따라 매일의 일정을 작성하되 그 의사일정에는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 외에 회의 차수와 요일을 기재하고 있다. 일정의 기재순서에는 심의할 안건을 처리할 순서대로 기재하며, 안건의 기재순서는 일정하지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안과 조례안은 다른 안건에 우선하고 의원징계동의 등 신상문제는 모든 안건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먼저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전차 회의에서 의사가 끝나지 아니한 안건은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하는 것이 예이다. 다만, 그 순서가 반드시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그 일부가 의사일정에 오로지 아니한 예도 있다. 건명이 동일할 안건은 일괄하여 기재하고 안건면 끝에 그 건수를 표시한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의안은 소관위원장의 심사보고 또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이 있어야 하므로 소관 위원장이나 제안자의 심의보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심의를 보류한 예도 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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