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의안의 철회
- 의안의 철회는 일단 유효하게 제출된 의안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제출자의 의사표시에 의 하여 의안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철회대상은 의장제의, 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모든 안건과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도 포함된다. 의안의 철회시점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안의 철회시점에 따라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국회법§90). 의안의 철회절차는 의원발의의 경우와 정부제출의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 ①의원발의 의안 또는 동의의 철회 : 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에는 찬성자의 동의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철회할 수 있다. 발의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발의자 전부가 청구하여야 한다. 찬성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게 한 것은 의안의 발의에 있어서의 찬성자는 발의의 성립요건이며, 본회의에서 철회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 할 때에 찬성자의 입장에서 태도를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그 위원회의 동의를 요한다.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발의자의 수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이 수정동의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정정의 형식으로 그 내용의 수정을 허락하고 있다. ②정부제출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 :정부가 정부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부가 수정 또는 철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와 같은 요식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의안의 철회를 국회에서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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