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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선서
의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공포하는 일종의 의식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즉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선서합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러한 선서가 없더라도 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 대표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서 내용과 같은 의무가 있는 것이고 선서를 하였다고 그 책임이 특별히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선서의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겠으나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과 선거소송 판결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의원이 궐원되어 그 의석을 승계한 의원은 지방의회에 처음 출석한 때에 본회의에서 의장의 소개로 발언대에서 선서를 하고 이어 당선인사를 한다. 선서의 방법은 전의원이 바른손을 들고 왼손에 선서문을 쥐고 의장 또는 선서할 의원이 대표자의 선창에 따라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며, 선서문은 지방의회사무처(국,과)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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