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의원의 감사·조사회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있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3,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회피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동규범§10).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됨을 알고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국정감사·조사 또는 행정사무 감사 조사에 참여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7, 국회법§155②제9호, 지방자치법§78).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