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의원의 겸직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원직 이외의 일정한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다른 직업이나 전문업을 가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가 또는 허용되지 않는가에 따라 의원겸직 제도와 의원겸직제한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른 직업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의원겸직제도에 있어서도 겸직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각종의 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의원이 특수이익이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 의원겸직제한 제도하에 있어서도 그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이 되는 직업의 범위를 소수의 특정직업에 국한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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