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의원퇴장명령
- 국회 또는 지방의회 회의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질서를 문란케 한 의원에게 회의장 밖으로의 퇴장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의원이 국회법 또는 지방자치법, 국회규칙 또는 지방의회회의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이러한 경고나 제지에도 불응할 때 발하는 의장의 질서유지권의 하나이다(국회법 §145, 지방자치법 §74). 퇴장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국회법§l15②. 지방자치법§78). 의장의 퇴장명령은 사전에 경고 또는 제지의 선행조치가 있은 후에 발하여야 하며, 퇴장은 당일의 회의 종료시까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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