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의원후보자
- 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는 관할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전국구 후보는 정당에서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경우는 선거일 공고일 5일이내에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 §27①④, 지방의회의원선거법 §28①). 의원 후보자 등록이 되면 개표 종료시 까지 내환·외환(外患)·국교·폭발물·방화·마약·통화·유가증권·우표·인장·날인·폭행·체포·감금·절도·강도 및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거나 선거법의 벌칙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치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