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이익단체
- 이익단체란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만든 단체를 말한다. 이익집단이 집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는 다른 이익집단 또는 제집단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자기집단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 보통이다. 이익단체와 압력단체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격히 따져보면 그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이익단체는 압력단체화할 잠재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나 의회에 대하여 로비스트 또는 압력단체화하는 것이 보통이고 정부나 의회에 대한 압력단체를 전제 할 때에는 이익단체의 경우 압력단체의 개념적 의미도 함께 가지는 것이므로 압력단체와 이익단체는 사실상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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