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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방식의 일종이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