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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법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세수입중 교육세 전액을 교육재정 확충재원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함에 필요한 양여금의 재원, 양여기준, 양여금의 용도 등을 규정 한 법률(1990.12.31법률제4301호). (구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5②,지방교육양여금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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