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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고에 대한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고가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지방재정법§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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