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법원지원
- 지방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법원이다. 따라서 본원인 지방법원과 같은 심급을 이룬다. 그러므로 지방법원지원에도 본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독판사는 물론 합의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으로서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합의부는 둘 수 없다. 따라서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와 그 본원에만 두는 본원합의부와는 상하급심을 이룬다. 지방법원본원과 지방법원지원과는 각기 그 관할구역을 달리하기 때문에 토지관할이 서로 다르게 된다. 지원장은 소속지방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지원의 일반사무를 장리하며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31),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